AD
지난달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앞서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 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하는 등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기획 조사도 강화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8월 1천51명에서 9월 976명, 지난달 56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앞서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 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하는 등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기획 조사도 강화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8월 1천51명에서 9월 976명, 지난달 56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