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체에 재하도급...불법 하도급 단속서 262건 적발

무등록업체에 재하도급...불법 하도급 단속서 262건 적발

2025.10.31.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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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일간 관계기관 합동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단속활동을 벌여 2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을 지목하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국 1천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단속에서 95곳, 10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는데 적발 현장 중 16곳은 공공 공사, 79곳은 민간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적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무자격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141건, 발주자 승낙을 얻지 못했거나 무등록, 무자격 업체를 쓴 불법 재하도급이 121건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27개사가 원청, 79개사가 하청이었고 원청은 모두 종합건설업체, 하청은 종합건설업체 5곳, 전문건설업체 7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하도급, 재하도급에 대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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