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토부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세청 "국토부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2025.10.30.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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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존의 한 달 주기가 아닌,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로,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취득자가 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분석해 혐의가 있는 자료를 한 달 정도 주기로 받고 있지만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는 실시간으로 증빙자료까지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탈세 혐의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올해 수집된 자금조달계획서는 34만 건으로, 최근 자금조달계획서상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출처로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한 사례는 월평균 기준 2023년 1만5천 건에서 지난해 2만2천 건, 올해는 9월까지 2만7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은 2023년 600건, 지난해 700건에 그쳤는데 올해 9월까지는 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탈세 제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증빙과 중요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현재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에 준하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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