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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 누락이나 소셜미디어 뒷광고가 기만적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새로 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누락하는 행위도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담았습니다.
또 상품을 추천, 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행위도 기만 표시·광고 유형으로 지침에 담겼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알리지 않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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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품을 추천, 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행위도 기만 표시·광고 유형으로 지침에 담겼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알리지 않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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