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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 개설 의혹과 관련해 "연락사무소의 부당한 영리 활동 여부를 점검할 실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외국 법인의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등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고 영리활동은 금지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연락사무소 불법 영리활동 점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프린스그룹 연락사무소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거나 적발할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그동안 모든 연락사무소를 다 점검하는 것은 행정력상 어려웠는데 이번 건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 수집,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당 영리활동 혐의가 있다면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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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 청장은 그동안 모든 연락사무소를 다 점검하는 것은 행정력상 어려웠는데 이번 건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 수집,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당 영리활동 혐의가 있다면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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