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15대책 관련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국토부, 10·15대책 관련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2025.10.26.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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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고자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는 등 수법으로 주택을 매수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합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정보 항목에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계획서에 기재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한층 더 면밀한 검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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