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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북 경주 행사장을 비롯해 정상들이 입출국하는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은 오는 27일 새벽 0시부터, 김해공항은 29일 새벽 0시부터 비행금지가 적용됩니다.
적용기한은 모두 다음 달 2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이 기간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 초경량 비행 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합니다.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임무 항공기만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합니다.
행사장 중심 반경 3.7km와 공항 중심 반경 9.3km는 정기 여객 항공편과 비상 임무·작전 항공기 외의 모든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하는 'A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행사장과 공항 중심 반경 각 18.5km는 국방부에 사전 허가받은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는 통제·관리 구역으로 뒀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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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중심 반경 3.7km와 공항 중심 반경 9.3km는 정기 여객 항공편과 비상 임무·작전 항공기 외의 모든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하는 'A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행사장과 공항 중심 반경 각 18.5km는 국방부에 사전 허가받은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는 통제·관리 구역으로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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