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 수입하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는 오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오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됩니다.
또 국토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장치설치도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배터리 성능과 관련해 정확한 수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 수입하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는 오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오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됩니다.
또 국토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장치설치도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배터리 성능과 관련해 정확한 수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