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음식값 40%까지 가능

오마카세·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음식값 40%까지 가능

2025.10.22.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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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에 따른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점주들이 관련 위약금을 음식값의 최대 40%까지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돼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음식점 예약 위약금과 예약 보증금 상한을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들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해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이고,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도 이에 준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위약금 상한은 20%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예약 부도 위약금 상한이 10%로 낮아 일부 블랙컨슈머가 고의로 노쇼를 반복하고, 일부 식당은 100%에 이르는 위약금을 거는 등 합의 권고의 기준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상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사업자들이 내규 수립 시 이 기준을 활용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도 최대 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9일~10일 전 취소는 40%, 9일~하루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정부 명령'으로 모호하게 돼 있는 것을 고쳐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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