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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양사에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 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 거더가 붕괴하면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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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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