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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 대담 : ☎ 오규호 차장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주택공산품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요즘 최신식 설비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여 신축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축 원가가 상승하고 자재 수급이 불안정한 탓인지, 신축아파트의 시공 품질이나 하자보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주택공산품팀 오규호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오규호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최근에 신축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는데, 주로 어떤 피해가 얼마나 접수되었나요?
◇ 오규호 :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709건이었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40여 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30%가 증가했습니다. 피해내용으로는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불만이 약 70%를 차지했고요. 그 외에도 시공 결과물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불만이 30% 정도 차지했습니다.
◆ 조태현 : 시공사에게는 법적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오규호 : 네, 시공사를 포함한 사업주체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공사부위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대 내에 결로나 곰팡이가 발생하면 단열공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공사는 입주민이 환기나 습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입주 후에 발견하거나 발생한 마감재 파손, 시설물 고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하자인지 입주민이 파손한 건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조태현 : 또, 시공 결과물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불만이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오규호 : 네, 소비자들은 보통 분양계약을 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나 홍보자료를 통해 세대 내외부 설계구조,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전점검 때 가서 보니 구조가 계약할 때 봤던 모습이랑 다르거나 저품질의 마감재가 시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아파트를 지을 때 같이 설치하면 시공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시스템에어컨과 같은 빌트인 ‘유상옵션’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입주하고 봤더니 다른 모델로 바뀌어 있다거나, 시공사가 입주 시점에 출시된 최신형 모델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구형 모델을 그대로 설치해놨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신축아파트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오규호 : 우선 마감부위 파손 하자는 입주 후에 발견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전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 담보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기간이 지난 뒤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면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공사부위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옵션은 계약 후 약 2~3년 뒤에 설치되기 때문에 제품 모델이 단종되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랬을 때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을 해보면 될까요?
◇ 오규호 :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하자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하자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분쟁 해결 기관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요즘 이런 분쟁이 많다고 하니까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주택공산품팀 오규호 차장이었습니다.
◇ 오규호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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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 대담 : ☎ 오규호 차장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주택공산품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요즘 최신식 설비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여 신축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축 원가가 상승하고 자재 수급이 불안정한 탓인지, 신축아파트의 시공 품질이나 하자보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주택공산품팀 오규호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오규호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최근에 신축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는데, 주로 어떤 피해가 얼마나 접수되었나요?
◇ 오규호 :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709건이었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40여 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30%가 증가했습니다. 피해내용으로는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불만이 약 70%를 차지했고요. 그 외에도 시공 결과물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불만이 30% 정도 차지했습니다.
◆ 조태현 : 시공사에게는 법적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오규호 : 네, 시공사를 포함한 사업주체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공사부위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대 내에 결로나 곰팡이가 발생하면 단열공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공사는 입주민이 환기나 습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입주 후에 발견하거나 발생한 마감재 파손, 시설물 고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하자인지 입주민이 파손한 건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조태현 : 또, 시공 결과물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불만이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오규호 : 네, 소비자들은 보통 분양계약을 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나 홍보자료를 통해 세대 내외부 설계구조,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전점검 때 가서 보니 구조가 계약할 때 봤던 모습이랑 다르거나 저품질의 마감재가 시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아파트를 지을 때 같이 설치하면 시공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시스템에어컨과 같은 빌트인 ‘유상옵션’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입주하고 봤더니 다른 모델로 바뀌어 있다거나, 시공사가 입주 시점에 출시된 최신형 모델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구형 모델을 그대로 설치해놨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신축아파트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오규호 : 우선 마감부위 파손 하자는 입주 후에 발견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전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 담보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기간이 지난 뒤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면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공사부위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옵션은 계약 후 약 2~3년 뒤에 설치되기 때문에 제품 모델이 단종되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랬을 때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을 해보면 될까요?
◇ 오규호 :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하자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하자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분쟁 해결 기관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요즘 이런 분쟁이 많다고 하니까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주택공산품팀 오규호 차장이었습니다.
◇ 오규호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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