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6억→4억→2억...고가주택 수요 옥죈다

대출한도 6억→4억→2억...고가주택 수요 옥죈다

2025.10.15.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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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비쌀수록 대출한도 높이는 ’차등 규제’
"고가주택 자금 흐름 겨냥…부동산 동반 상승 차단"
’갭투자 악용’ 전세대출 규제…이자상환분 DSR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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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도 나섰습니다.

6억 원으로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4억, 2억으로 차등 적용하며 고가 주택 수요를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대출규제의 핵심은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 문턱은 더 높이는 '차등 구조'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최대 6억 원으로 묶어놨던 수도권·규제지역 대출한도를 구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그대로 6억 원,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낮췄습니다.

고가주택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차단해 부동산 과열을 가라앉히겠다는 의도입니다.

[신진창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고가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고가주택을 겨냥한 대출한도를 규정하는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전세대출에도 처음으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이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커지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으면, DSR은 14%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도 규제지역에 한해 1.5%에서 3%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금리 4%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가 최대 8천6백만 원, 소득 5천만 원의 경우 4천3백만 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규제지역이 전면 확대된 가운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 LTV 역시 70%에서 40%로 확 낮아졌습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는 내일(1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DSR 규제는 은행 전산시스템이 정비되는 오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권향화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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