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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수요를 더 옥죄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주담대 한도가 더 낮아진다는데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시가에 따라 현행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일부터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 원이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확 낮췄습니다.
정부는 지난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주택시장 과열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어 한도 축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가 없었는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전세대출 DSR도 29일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연 소득의 40%가 되도록 대출 한도를 축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우선 적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세대출 DSR 적용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DSR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개인의 연 소득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2억 원까지 차등화한 데 대해 고가주택을 타겟으로 한 대출 규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외곽 수도권의 경우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종전대로 6억 원 한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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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수요를 더 옥죄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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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가 더 낮아진다는데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시가에 따라 현행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일부터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 원이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확 낮췄습니다.
정부는 지난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주택시장 과열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어 한도 축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가 없었는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전세대출 DSR도 29일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연 소득의 40%가 되도록 대출 한도를 축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우선 적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세대출 DSR 적용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DSR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개인의 연 소득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2억 원까지 차등화한 데 대해 고가주택을 타겟으로 한 대출 규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외곽 수도권의 경우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종전대로 6억 원 한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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