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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더해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치하고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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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더해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치하고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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