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구윤철 "15억∼25억 주택 주담대 한도 4억 원으로 낮춰"

[현장영상+] 구윤철 "15억∼25억 주택 주담대 한도 4억 원으로 낮춰"

2025.10.15.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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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35주 연속 상승하고 상승폭까지 4주 연속 확대되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곘습니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위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과 동일하게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해부동산 금융규제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2억원부터 6억원까지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레스금리 하한을 높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등을 추진해서 과도한 차입을 통한 주택구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사례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위는 대출규제 우회사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아파트 증여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탈세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하여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금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9.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7대책은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소요되는 만큼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내부에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이 함께 숙고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 시키고,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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