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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KT 측이 일부러 조사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KT가 허위자료 제출이나 증거를 은닉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 측이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T 측의 사건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킹 사고 정황이 있으면 기업신고 없이도 정부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보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다며 특히 해킹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대형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점검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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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KT 측이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T 측의 사건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킹 사고 정황이 있으면 기업신고 없이도 정부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보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다며 특히 해킹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대형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점검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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