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 금액으로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시정권고 불복하나

할인 전 금액으로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시정권고 불복하나

2025.10.13.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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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에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에 대해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하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쿠팡이츠)·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약관 심사 결과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다며 60일 안에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방침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할인 행사의 중개·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가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미 입점업체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는 건 배민·요기요 등 대부분 배달앱이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대비되며, 쇼핑몰 쿠팡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만큼 쿠팡이츠의 사례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같은 약관에 따라 쿠팡이츠로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추가 이익)를 얻는다고 공정위는 봤다. 그 예시로 정가 2만 원에 입점업체 부담 할인 5,000원인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을 7.8%로 가정한다면, 중개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 기준 1,560원, 할인 후 가격 기준 1,170원이다. 그러나 쿠팡이츠 약관이 적용되면 입점업체는 다른 배달앱보다 390원을 더 내야 하고, 실질 수수료율은 10.4%로 올라가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약관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명 에 달하는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서 입점업체는 쿠팡이츠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입점업체는 할인행사 비용에 할인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는 공정위 시정권고를 따를지에 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츠는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입점 업체에게 이러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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