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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가 할인행사 관련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을 운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행사의 중개와 결제수수료를 '할인 뒤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이미 쿠폰 발행을 부담한 입점업체들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60일 안에 수정,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츠는 공정위 시정권고를 따를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이츠는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게 이런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약관 심사에서 공정위는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과 일방적인 대금 정산 보류, 일방적인 리뷰 삭제 조항 등 쿠팡이츠와 배민의 다른 불공정 조항 10개 유형도 적발해 자진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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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행사의 중개와 결제수수료를 '할인 뒤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이미 쿠폰 발행을 부담한 입점업체들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60일 안에 수정,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츠는 공정위 시정권고를 따를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이츠는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게 이런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약관 심사에서 공정위는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과 일방적인 대금 정산 보류, 일방적인 리뷰 삭제 조항 등 쿠팡이츠와 배민의 다른 불공정 조항 10개 유형도 적발해 자진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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