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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2년 반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집값을 부풀려 신고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집값 띄우기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동산 거래가 해제된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기간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거래 425건 가운데, 특히 8건의 경우 위법 정황이 더 짙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시세 20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22억 원에 팔았다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집주인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집주인은 계약 이후 실거래가가 오르자 매수인 착오인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몽땅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했고, 이후 아파트를 제3자에 22억7천만 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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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는 시세 20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22억 원에 팔았다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집주인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집주인은 계약 이후 실거래가가 오르자 매수인 착오인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몽땅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했고, 이후 아파트를 제3자에 22억7천만 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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