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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LH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 의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 결과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와 과태료 처분,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 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에서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721건 가운데 LH가 75.2%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1년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산 등록·신고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본부 모든 공무원과 LH·새만금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국가철도공단 2급 이상 임직원, 공직유관관단체 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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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 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에서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721건 가운데 LH가 75.2%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1년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산 등록·신고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본부 모든 공무원과 LH·새만금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국가철도공단 2급 이상 임직원, 공직유관관단체 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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