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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결로나 누수 등 시공 관련 하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6천 건이 넘지만 이행 결과 등록률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6천4백여 건이 하자로 인정됐습니다.
하심위에서 하자 판정을 받으면 사업 주체는 보수를 진행하고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행 사례는 3천4백여 건으로 5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사자인 건설업체 등이 등록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업체가 제때 하자 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심위는 하자 보수 등록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기적으로 통보해 업체가 보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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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위에서 하자 판정을 받으면 사업 주체는 보수를 진행하고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행 사례는 3천4백여 건으로 5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사자인 건설업체 등이 등록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업체가 제때 하자 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심위는 하자 보수 등록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기적으로 통보해 업체가 보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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