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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부터 열차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2배 높아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에스알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 집중 단속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어진 치열한 승차권 예매 전쟁.
최근 5년간 설과 추석 연휴에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기차에 탑승했다가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6만 건이 훌쩍 넘습니다.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부가운임을 상향 적용한 여객 운송약관이 시행 중입니다.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은 기존 50%에서 100%로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에게 원래 8만9천700원이 부과됐다면 이달부터는 부가운임이 5만9천8백 원으로 높아져 11만9천6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운임에 벌금을 더해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는 셈입니다.
열차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운임 100%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에스알은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 집중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관련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승복 /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 :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서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에스알도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채팅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은옥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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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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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열차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2배 높아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에스알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 집중 단속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어진 치열한 승차권 예매 전쟁.
최근 5년간 설과 추석 연휴에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기차에 탑승했다가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6만 건이 훌쩍 넘습니다.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부가운임을 상향 적용한 여객 운송약관이 시행 중입니다.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은 기존 50%에서 100%로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에게 원래 8만9천700원이 부과됐다면 이달부터는 부가운임이 5만9천8백 원으로 높아져 11만9천6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운임에 벌금을 더해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는 셈입니다.
열차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운임 100%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에스알은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 집중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관련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승복 /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 :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서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에스알도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채팅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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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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