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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으로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 천2백만 원, 에어로케이에 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 먼저 인지했지만, 항공기가 이륙한 뒤에야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9편의 항공편에 대해 지연을 미리 인지했는데도 승객에게 미안내하거나 늦게 안내해 한 편당 과태료 200만 원씩이 부과됐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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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9편의 항공편에 대해 지연을 미리 인지했는데도 승객에게 미안내하거나 늦게 안내해 한 편당 과태료 200만 원씩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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