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

2025.10.01.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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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 이뤄졌고 이번에 11년 만에 역대 여섯 번째로 추진되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 기준 등 세부 입법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인 '미신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른 주거 안전 보장'을 구체화하는 차원입니다.

건축 기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붕괴나 화재에 취약한 위반 건축물이 소규모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의 위반 건축물 양성화 조처가 법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훼손과 불법 조장 우려로 논란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양성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나 면적 산정을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 점검제'를 도입하고 건축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 확인제'를 신설합니다.

또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한 이전 건축주 등에게 구상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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