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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길게는 수개월씩 기업에 머무르면서 하던 방식의 현장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 관서에서 진행해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세무조사 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인세 공제와 감면 컨설팅,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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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인세 공제와 감면 컨설팅,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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