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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와 거래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PC와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 신고를 하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때 필수 열람 서류인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포함한 8종의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8종의 민원서류 모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야 발급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비스는 임대 주택 서류를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중단돼서 신청자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내거나 현장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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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의 민원서류 모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야 발급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비스는 임대 주택 서류를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중단돼서 신청자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내거나 현장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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