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중 산업용 로봇에 최대 43.6% 잠정 반덤핑 관세 의견

무역위, 일·중 산업용 로봇에 최대 43.6% 잠정 반덤핑 관세 의견

2025.09.25.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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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최대 43.6%를 부과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무역위는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HD현대로보틱스 신청으로 일본 업체 2곳과 중국 업체 3곳에 대해 예비 조사한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일본과 중국산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1.17%∼43.6%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도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잠정 덤핑방지관세 11.92%∼19.43%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치아황산소다에 대해서도 향후 5년 동안 덤핑방지관세 12.87%∼33.97% 부과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도 역시 덤핑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향후 5년 동안 덤핑방지관세 13.03%∼15.18% 부과를 건의키로 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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