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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일(23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과 같은 의무 이행 상시점검 체계를 시행합니다.
그간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과 합동 점검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해 임대등록시스템, 이른바 '렌트홈'으로 지자체에 매일 통보합니다.
지자체는 조사,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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