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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내일(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품목은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등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참돔과 낙지, 가리비 등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과 함께 배달 앱 판매처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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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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