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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알리 합작사의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추진하는 지마켓·알리 합작사에 대해 점유율과 데이터 정보 축적량을 보면 국내 해외 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상호 국내 소비자 해외직구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합병 조건은 앞으로 3년간 유지되고,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검토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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