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알리 결합 조건부 승인...해외직구 한국 소비자 정보공유 불가

지마켓·알리 결합 조건부 승인...해외직구 한국 소비자 정보공유 불가

2025.09.18.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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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국내 소비자 정보 공유 차단을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추진하는 합작사에 대해 국내 해외 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합작사의 국내 온라인 직구시장 점유율이 41%로 1위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되는 데다 지마켓이 20년 넘는 기간 국내 소비자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데다 알리 역시 전 세계 2백여 개국서 많은 소비 관련 데이터를 보유해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또 쏠림현상이 고착화되면, 합작사가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안을 소홀히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의 합병 조건은 앞으로 3년간 유지되고,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검토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알리 합작사의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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