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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소뱅크와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습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는데, 외부평가위는 신청인 4개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외부평가위 의견을 고려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외부위는 대주주 특정 여부와 자본력,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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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같은 외부평가위 의견을 고려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외부위는 대주주 특정 여부와 자본력,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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