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3곳 중 2곳 꼴로 법 위반

지역주택조합, 3곳 중 2곳 꼴로 법 위반

2025.09.10.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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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3곳 가운데 2곳꼴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가입 계약서를 부적절하게 작성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전수실태점검과 특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자체는 전체 618곳 조합 가운데 396곳에서 조사를 완료했는데, 이 가운데 63%인 252곳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됐습니다.

조합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허위, 과장광고 모집이 뒤를 이었습니다.

4곳에서는 시공사가 도급계약서 상 명시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서 조합원에서 추가 부담을 가중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토지부터 공동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시행사가 없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연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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