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B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쿠팡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위, 'PB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쿠팡 동의의결 절차 개시

2025.09.10.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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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자체 브랜드, 이른바 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 상생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가 지난 3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비슷합니다.

쿠팡 측은 자진 시정안에서 수급사업자와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비용 분담 비율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등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금까지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에 대해 30억 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만으로 당장 쿠팡 측에 대한 제재가 없던 일로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질 잠정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기각되면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쿠팡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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