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유진그룹 현장조사 착수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유진그룹 현장조사 착수

2025.09.08.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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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그룹의 총수 일가 부당지원과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6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가 1996년 세운 천안기업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뒤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하고 거액의 통행세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진그룹이 지난해 11월 천안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경선 회장 등 일가의 지분을 총 246억 원에 매입한 것은 과도한 대가 지급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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