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최저가" 스드메 거짓 광고 적발

"국내 1위"·"최저가" 스드메 거짓 광고 적발

2025.09.02.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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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최저가' 등의 거짓 문구로 예비부부를 울린 사진 촬영과 웨딩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0개 결혼준비 대행업체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결혼 박람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행사가 우월하다고 광고하거나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계약해지 위약금이 없거나 무료촬영 등의 경품을 줄 것처럼 광고했지만 거짓이었던 업체도 있었습니다.

직원을 동원해 실제 체험한 소비자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기만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이렉트컴즈와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와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개사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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