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일반 직원도 손해날 위험 초래하면 배임...개선 필요"

경총 "일반 직원도 손해날 위험 초래하면 배임...개선 필요"

2025.09.02.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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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현행법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대상이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한데 반해 처벌은 살인죄 수준으로 가혹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마저 배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먼저 현행 배임죄의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해 상급자 지시를 따른 일반 직원들까지 단순히 회사가 준 임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독일과 일본 법 조항을 근거로, 회사의 재산을 지킬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보고, 손해를 미칠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경총은 또 이미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물론, 50억 원 넘는 사익을 취했을 때 살인죄 수준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경제범죄처벌법상의 배임죄 조항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서 주요 경영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지 우려된다면서 정당한 절차와 목적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명문화해야 하나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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