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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건이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개시 결정을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킹 피해자가 당시 SKT 망 이용자인 2,300만여 명까지 늘어날 수 있고,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피해 접수를 받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위원회는 조정 절차가 끝나고 결정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질 보상계획안에는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월 SKT 가입자 58명은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SKT 해킹 사고의 손해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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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위원회는 조정 절차가 끝나고 결정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질 보상계획안에는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월 SKT 가입자 58명은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SKT 해킹 사고의 손해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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