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통장 이동 '촉각'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통장 이동 '촉각'

2025.09.01.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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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예금자들은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돈을 5천만 원씩 쪼개 묻어뒀는데요.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 이런 불편이 좀 줄게 됐습니다.

아직은 돈의 흐름에 큰 변동이 없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금리 경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부터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이나 영업정지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때 이자를 감안하면 원금은 약 9천5백만 원 정도까지 예치하는 게 좋습니다.

예금과 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하지만 펀드와 증권사 CMA 등 투자 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보호 한도 상향이 예고됐는데요.

아직은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쏠림 현상은 없습니다.

금리 인하기인데다 대출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금융사들이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초 기준 1년 만기 예금 평균 금리를 보면 은행이 2.48%, 저축은행이 3.04%로 금리 차이가 0.56%p 입니다.

제도 시행을 예고한 지난 5월에는 0.42%p였는데 저축은행들이 특판예금을 내놓으며 소폭이지만 차이가 확대됐습니다.

또 저축은행들이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수신을 확보한 2022년 말 가입된 3년 만기 회전예금 등의 만기가 올해 연말부터 도래합니다.

대형 저축은행으로 돈이 쏠리면 중소형 저축은행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예수금 점유율은 총자산 1조 원 이상인 30개사가 84%로 대형사에 편중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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