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5백개 상품 허위 할인율 표시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 원

7천5백개 상품 허위 할인율 표시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 원

2025.08.31.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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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천500개에 이르는 상품에 거짓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9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면서 7천500여 개 상품에 대해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대표자 성명과 주소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를 마쳤다며 한국 시장에서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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