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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추가금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결혼사진 스튜디오 촬영과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깜깜이 계약'을 막기 위해 가격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예식장과 이른바 '스드메' 사업자들은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구체적 서비스 내용과 기본·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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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구체적 서비스 내용과 기본·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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