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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어제(26일)까지 2개월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이었습니다.
대책 시행 전 2개월간 거래량 225건과 비교하면 48.9%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이며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제도를 이용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내게 됩니다.
6·27 대책 중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까지 시행되자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확보가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분양권, 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종전에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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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시행 전 2개월간 거래량 225건과 비교하면 48.9%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이며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제도를 이용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내게 됩니다.
6·27 대책 중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까지 시행되자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확보가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분양권, 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종전에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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