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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현장에서 사은품을 미끼로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결혼이나 육아, 반려동물 관련 박람회에서 정보를 얻으러 온 신혼부부나 고객들에게 각종 사은품이나 상품권, 재테크 상담을 미끼로 불완전판매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을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약관과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할 것과,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계약 후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는 설계사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직접 작성하거나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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