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위반' 한화임팩트 과징금 1억6천6백만 원 제재

'금산분리 위반' 한화임팩트 과징금 1억6천6백만 원 제재

2025.08.26.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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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한화그룹 내 일반지주회사 한화임팩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지분을 39.92%, 66억 주를 보유한 한화임팩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지주사가 금융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이 같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고,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며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금산분리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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