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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오늘(26일)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면서 효력은 오늘(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구매를 규제하는 제도로 외국인들은 앞으로 해당 지역을 구매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입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토지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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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입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토지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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