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 "SKT 해킹 위약금 면제, 올해까지 적용해야"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 "SKT 해킹 위약금 면제, 올해까지 적용해야"

2025.08.21. 오후 10: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 측에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며 SKT가 안내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IPTV 등과 결합한 상품을 해지했을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 절반도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예약 행사 당시 '선착순 천 명 한정' 고지를 빠뜨리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은 임의 취소한 건에 대해 KT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