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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털에서는 신고 대상·기한과 계산흐름도,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기업 대상 22차례의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질의와 애로사항을 반영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2024년 소득 최초 신고 기한은 내년 6월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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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2024년 소득 최초 신고 기한은 내년 6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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