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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필리핀을 직접 오가면서 도박 자금 등 1,300억 원대 환치기를 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 등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서 도박 자금 등이 필요한 한국인에게 한국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은 뒤 해당 금액을 현지에서 페소화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내에서 확보한 환치기 자금을 달러화로 환전해 여행 가방 등에 숨겨 519차례에 걸쳐 천155억 원을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서 수령한 환치기 이용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박 자금이 환치기를 통해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에 검색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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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에서 확보한 환치기 자금을 달러화로 환전해 여행 가방 등에 숨겨 519차례에 걸쳐 천155억 원을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서 수령한 환치기 이용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박 자금이 환치기를 통해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에 검색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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