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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시공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 조치가 거론되는 데 대해 법률 내에서는 면허 취소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면허 취소를 검토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라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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