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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각 위 보가 쓰러지는 걸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화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안전 불감증이 문제였는데 국토부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반년에 걸친 조사 끝에 국토부 조사위가 지목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결정적인 건 전도방지장치를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교각과 교각 사이에 미리 제작한 보를 얹은 뒤, 장비를 후방으로 빼다가 발생했는데 보가 옆으로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보 밑에 고정장치 이른바 스크류잭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최종 고정시설인 '가로보'를 설치한 뒤 빼내야 하는데 작업 편의를 위해 미리 제거해버렸습니다.
전도방지장치 120개 가운데 72개를 미리 떼버렸고 고정해놓은 줄까지 임의로 해체하면서 결국, 보가 장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오홍섭 /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스크류잭(안전장치) 임의 제거는 청문 시에 확인했고 CCTV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의사 결정구조는 청문 시 현장소장, 하수급자 현장소장이 스크류잭(안전장치) 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전방 이동작업만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특수장비를 후방 이동한 점이었습니다.
보를 얹을 때 사용하는 이 특수장비는 교각 위에 레일을 설치해 앞으로 나아가며 가설하는데
뒤로 이동할 때는 레일이 아닌 보를 직접 밟게 되어 전도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는 후방이동작업을 포함한, 위법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공사를 진행했고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청 도로공사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미흡한 안전 관리, 관리 감독의 부재가 이번에도 문제였습니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검토한 뒤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신수정
그래픽 : 박유동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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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각 위 보가 쓰러지는 걸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화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안전 불감증이 문제였는데 국토부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반년에 걸친 조사 끝에 국토부 조사위가 지목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결정적인 건 전도방지장치를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교각과 교각 사이에 미리 제작한 보를 얹은 뒤, 장비를 후방으로 빼다가 발생했는데 보가 옆으로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보 밑에 고정장치 이른바 스크류잭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최종 고정시설인 '가로보'를 설치한 뒤 빼내야 하는데 작업 편의를 위해 미리 제거해버렸습니다.
전도방지장치 120개 가운데 72개를 미리 떼버렸고 고정해놓은 줄까지 임의로 해체하면서 결국, 보가 장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오홍섭 /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스크류잭(안전장치) 임의 제거는 청문 시에 확인했고 CCTV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의사 결정구조는 청문 시 현장소장, 하수급자 현장소장이 스크류잭(안전장치) 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전방 이동작업만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특수장비를 후방 이동한 점이었습니다.
보를 얹을 때 사용하는 이 특수장비는 교각 위에 레일을 설치해 앞으로 나아가며 가설하는데
뒤로 이동할 때는 레일이 아닌 보를 직접 밟게 되어 전도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는 후방이동작업을 포함한, 위법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공사를 진행했고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청 도로공사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미흡한 안전 관리, 관리 감독의 부재가 이번에도 문제였습니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검토한 뒤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신수정
그래픽 : 박유동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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